화재의 경계․진압과 재난․재해발생시 구조․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, 가까운 소방서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.
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추천(지원)에 의하여 선발되며, 선발자는 현역복무와 형태를 달리하는 군인으로서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여 복무하게 된다.
*우대사항 :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1조(소방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)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에 대해 「소방공무원법」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대상이 됩니다.
의무소방원 특강은 한국사/일반상식/국어 3과목의 강의와 체력테스트로 진행됩니다. 각 이론 강의는 Zoom을 통해 이루어지지만, 체력테스트를 위하여 1회 정도의 대면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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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의무소방원이란 소방서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. 「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(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)」 및 「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(의무소방원 임용 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)」를 근거로,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여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. 소방서의 유연한 근무환경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특강반이 개설되니,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.
*우대사항 :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11조(소방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)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에 대해 「소방공무원법」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대상이 됩니다.
의무소방원 특강은 한국사/일반상식/국어 3과목의 강의와 체력테스트로 진행됩니다. 각 이론 강의는 Zoom을 통해 이루어지지만, 체력테스트를 위하여 1회 정도의 대면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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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학년도) 소방방재학과 의무소방원 특강
~
3 부터
까지15 명 / 무제한
접수인원 제한없음
종료